올해부터 실시한 병역의무차원의 공익근무제도가 자치단체 실정에 맞지않는 복무규정으로 계절적인 업무수요를 메우지 못하는등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못하고 있다.현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제270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지가 지정된 사람은 그 근무지를 변경해서는 아니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때문에 산불감시, 하천감시, 과적차량 단속업무보조등 어느 한 업무에근무가 부여되면 다른 근무에 동원할수 없게 돼 있다는것.
문경시의 경우 공익근무요원 55명중 산림감시가 41명으로 여름철에 이들을하천감시요원등으로 활용해야 하는데도 손을 못쓰고 놀리고 있는 실정이다.시에는 하천, 상수원, 상수도 취·정수장, 교통계도등에 2~4명씩을 배치했는데 여름철은 이들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는 것.
관계자들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가 거의 계절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거나급감, 이들을 신축성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관계규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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