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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맞아 9월부터 구·군청도 시·도청처럼 공보를 발간한다.'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구시내 각 구·군청은 9월부터 40면 안팎의 공보를주1회씩 발간할 계획이다.발행부수는 구·군청별로 1백~2백부이며 조례,규칙,훈령,고시,공고,예규,상훈,지방의회,인사발령,휘보등의 내용을 싣는다. 지금까지 공보는 총무처와시도만 발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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