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관서 히로뽕 흡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중부경찰서는 31일 유종렬씨(35·대구시 남구 봉덕동)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30일 새벽3시쯤 대구시 북구 원대동 ㅅ여관 207호실에서 전날밤 7시쯤 대구시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앞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3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 0·003g을 구입해 맥주에 타서 마신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