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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제언-사용자측 '신원.재정보증' 요구 철폐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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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아직도 신원보증및재정보증서를 사용자측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같은 보증서 제출은 취직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후 부작용도 크다. 일반 서민들로선 보증인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취직시험 못지 않게 보증인 설정이 어렵다. 대개가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부탁하지만 당사자 서로가 불편해지기 십상이어서더욱 어렵다. 부탁하는 쪽도 어렵고 부탁받는 사람으로서는 최악의 경우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 한다. 또 신원보증 계약기간이 기간약정이 없을때는 3년으로 보고 기간약정이 있을때는 5년을 넘지 못해 입사때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신기때마다 다시 보증인 설정에 고민해야 한다.그런데 보증기간내에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자거나 불성실한 경우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거나 신원보증인의책임가중 또는 감독이 곤란할때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법적의무를 대부분 소홀히 함으로써 보증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신원보증관계로 친척이나 이웃간의 정에 금이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직사회서는 다행히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보증서 제출제도가 없어진지 오래되었다. 기업체나 각단체도 부작용이 큰 관행을 과감히 철폐, 신용사회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하리라고 본다. 또 보증보험제도를 확대해 누구나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경모(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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