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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제언-사면도 지나치면 법질서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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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3일 개천절을 기해 사상 최대규모 1천만명의 '일반사면'을 단행할 것이라 한다. 이에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한마디 한다.여기에는 행정법규 위반자나 사안이 경미한 생활사범에 한하는등 기본원칙이 있는줄 안다. 그러나이렇게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국민들의 준법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우리는 과거 주민등록분실이나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도 대선이나 총선때면과태료를 물지 않고 선처해주고 무허가 건축행위도심하게 단속하지 않아 일부 국민들은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만약 대폭적인 일반사면이후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등은 위반해도 또대통령 선거때나 정권이 바뀔때 전과말소해 줄 것인데 크게 신경쓸 필요 없다'는 의식이 잠재될까 우려된다.

죄는 지은대로 벌해야 한다는 평범한 원칙이 정립돼야 사회 질서가 바로잡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행여 국민 대화합이라는 명분으로 6.27선거에서 표출된 이반된 민심을 여당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든지 내년 4월 예정된총선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이나 지나친 정치성을띤 사면이 되어서는 안된다.

과거 독재자가 정권유지를 위해 만든 악법, 시대와 동떨어진 낡은 법에 의해 처벌받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사면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죄질이 파렴치하거나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합의가 안된 것이라든지경미한 것이라고 상습범등은 사면해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까지 했다. 범죄자 한명을 검거하고 재판에 회부, 형을 확정시키기까지는 수사관계자의 엄청난 노력과 예산이들었다.

선의의 국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자를마구 풀어준다면 '화합'보다 오히려 '저해'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일반사면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김동욱(부산시 동구 수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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