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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원 석방안'부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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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속개,새정치국민회의등 야3당이 공동제출한 최락도의원(국민회의)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처리했다.최의원 석방결의안은 4당체제가 구축된 가운데 처음 열린 정기국회의 첫여야표대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으나 민자당의 부결방침에 따라 부결됐다.이에 앞서 여야는 원내대책관련 회의등을 열고 이탈표 방지를 위한 표단속을 벌였다.

민자당은 김윤환대표위원 주재로 원내대책회의와 고위당직자회의,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최의원 석방요구결의안 부결방침을 재확인하는등 국회대책을논의했다.

국민회의도 이날 오전 김대중총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최의원석방결의안 처리문제등 국회대책을 논의했으며 민주당도 의원총회에서 최의원석방요구결의안 처리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한편 국회본회의는 이날 운영위에서 회부된 3백30개 국정감사대상기관을승인했다.

국회는 본회의에 앞서 법사 재경 내무 국방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증인채택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진통을 겪었다.

국회는 19일부터 상임위활동에 착수해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94년도결산 및 예비비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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