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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향촌동 일대, 화재건물 복구방식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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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전소된 대구시 중구 향촌동 너구리식당등 18개 업소에 대한 복구작업이 업주와 관할 구청, 땅 소유자간 입장차이로늦어져 일대가 도심흉물로 방치되고 있다.피해지역은 9명의 지주가 1백80여평의 땅을 소유해 있고 18명의 세입자가주점등을 운영해 왔으나 이들은 화재 발생이전 상태인 목조2층 건물로 북구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중구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청은 이지역이 1종미관지구인데다 도시계획법상 최저고도 제한및 방화지구로 지정돼있어 3층이상의 콘크리트건물만이 건축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지난82년도에 발표된 북성동 재개발 대상지역에 이 지역이 포함돼 있어현행법상 원상태로의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 지역은 또 도시계획법상 도로에서 4m이상 떨어진 1백평이상의 건축물을지어야하나 지주들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신축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보여 당분간 건물신축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대해 세입자들은 "2~3년전부터 지하철공사로 영업에 심한 타격을 받아왔고 재개발 사업 또한 언제 시작될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존권 차원에서 원상태로 건물을 복구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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