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0년부터 경로우대제도의 일환으로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경로승차권 지급제도가 내년1월 1일부터 현금지급제로 바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실시해온 경로승차권 지급제도를 현금 지급제로 바꾸는 내용의 경로승차권 지급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경로승차요금 (교통수당) 지급지침을 곧 전국시도에 하달,월별 또는 분기별로 직접 교부하거나 온라인 송금하는등 지역실정에 맞게 지급토록할 계획이다. 지급금액은 현재 시도에서 지급하는 승차권 지급매수에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초과지급할수 있도록 했다.경로승차권제도 개선은 그동안 승차권 발급및 지급 정산등 관리에 따른 예산및 행정력낭비가 컸던데다 작년부터 버스요금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각시도와 시·군·구간버스요금이 서로 달라 승차권 통용에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경로승차권사용으로 버스기사와의 충돌이 빈발하는등 노인승차자에 대한 푸대접도 제도개선의 한 요인이 됐다.94년 전국승차권 비용은 9백억원 규모였다. 〈이홍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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