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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고령 이.통장 당연직 민방위대장 재해때 효율대처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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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침투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정부가 통.리로 지역민방위대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그 장(장)을 동 이장이 당연히맡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대도시지역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고령화추세에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고령인 이장이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재해발생시 기동력있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내에서 통솔력과 활동력을 갖춘자를 별도로 대장으로 임용하는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시장.군수가, 직장민방위대장은직장대표가, 통.이단위 지역민방위대의 장은 통.이장이 대장직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민방위대는 이.통장이 건강이나 활동능력에 관계없이 업무를수행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이장의 고령화로 응급사태때 효율적인 대처가어려운 실정인 것.

더욱이 일반 대원들의 경우 50세가 되면 민방위대 편성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지만 이장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재임기간에는 계속해서 민방위대장직을맡아 대원통솔에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또 일정기간의 교육참석의무가부과되는 반면 민방위대장 겸임에 따른 혜택은 전혀 없어 가뜩이나 심해지고 있는통.이장직 기피현상을 심화시키는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경북도내에는 총 7천2백19개의지역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60세이상의 고령자가 대장직을 맡은 곳이 15%에 달하며 실례로 청송군 모지역 이장의경우 나이가 많아 민방위대원에서 제외됐다가 올해초 새로 이장직을 맡으면서 민방위대장직을 겸임해 대원통솔및 응급사태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통.이장이 당연직으로 지역민방위대장직을 맡도록규정한 민방위기본법을 개정, 통솔력과 활동력을 갖춘 인물을 별도로 민방위대장으로 임용해 재난발생때 효율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송회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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