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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지방청 회의실에서 수사과장및 형사기동대장회의를 열고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를 '환경파괴사범및 학원가 폭력배 일제 소탕기간'으로 설정, 집중단속키로 했다.중점단속대상은 그린벨트·농지·하천등 국토훼손행위와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학교주변 폭력행위, 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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