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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벽지폐교 시설임대 형식적인 공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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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현상의 심화로 폐교된 국민학교를연수원, 수련원등으로 임대하면서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부정개입등 의혹이 가중되는등 입찰에 대한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폐교된 학교건물은 관할 교육청이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유상임대토록 규정돼 있으나 관보나 일간신문등에 입찰공고를 하지않고 교육청 게시판에 일정기간 게시공고를 하고있다.

이같은 게시공고로 입찰이 이뤄지고 있어 폐교 입찰을 일반인들이 제대로알수없어 응찰자가 극소수에 불과, 사실상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청도군의 경우 6개 폐교국민학교중 5개교가 임대절차를 거쳐 민간인에게임대했으나 5개교중 4개교는 2회이상 단독응찰로 유찰돼 수의계약 형식으로임대했다.

또 고령군 4개교등 경북도내 대부분 교육청이 국민학교 폐교 유상임대를하면서 게시공고로 인해 주민들이 거의 알수가 없어 응찰을 못하고 있는등수의계약식 임대를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도군 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유상임대 게시공고는 계약사무처리법상 하자는 없다"고 밝히고 "현재 게시공고로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어려운 실정으로 관보 또는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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