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창-5년이상 주거 활용, 산림 지목변경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거창군은 산림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5년이상 계속 농·임업용과 주거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현실활용지목으로 변경해주고 있다.적용대상임지는 90년6월이전부터 계속해서 5년이상 임지외의 농·임업용주택·창고·축사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산림이며, 신고기간은 96년 6월22일까지 군청민원실과 읍사무소에서접수하는데 신청서류로는 신고서및 임야소유권 증명서류 각 1부와 토지이용확인서드을 첨부, 신청하면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