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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5년이상 주거 활용, 산림 지목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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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산림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5년이상 계속 농·임업용과 주거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현실활용지목으로 변경해주고 있다.적용대상임지는 90년6월이전부터 계속해서 5년이상 임지외의 농·임업용주택·창고·축사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산림이며, 신고기간은 96년 6월22일까지 군청민원실과 읍사무소에서접수하는데 신청서류로는 신고서및 임야소유권 증명서류 각 1부와 토지이용확인서드을 첨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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