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부 의류 드라이클리닝 표시 원단 불량책임 소비자 전가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중에서 옷을 사보면 '이 상품은 반드시 드라이클리닝을 하십시오' '표백제나 효소제의 사용을 금합니다'등 '취급주의표시'가 붙어있다. 대부분 옷이 '드라이클리닝'을 하라는 표시가 돼있어 서민층 주부들의 세탁비 부담을 주고있다.이중에는 비싼값을 지불하고 세탁소의 드라이클리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의류제조업체들이 가정에서 세탁시 원단불량으로 일어나는 의류손상에 대한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드라이클리닝 표기를 남발 하는것같다. 취급 부주의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품정보를 알려주기위한 '품질및 취급주의 표시제도'의 원래 취지를 떠나서 제품 결함을 소비자취급부주의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

어떤옷에는 '표시대로 취급하지 않았을때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경고성 문구까지 있다.

의류 소재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취급부주의 표시사항을 그대로 따르다 보면 옷값보다 세탁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다. 이웃 주부 한사람도 남편의 흰색 여름바지가 겉감과 안감 소재가 달라 땀이나 얼룩등 오염이 생길때마다 일일이 드라이클리닝하는 바람에 부담이 크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그래서 의류제조업체들은 마구잡이로 드라이클리닝 강요표시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아래 정확한 취급표시를 해주었으면 한다.이명숙(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