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강식품 과대광고 여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올들어서도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의 과대·과장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하다 적발된 건강보조식품 회사는 12개 업체에 16건으로 작년 한해동안의 11개 업체 24건에비해 회사수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조식품인 '에파쓰리'에 대해 과대·과장 광고를 해 품목제조정지 15일을 받았던 광동제약은 금년 2월에도 같은 제품을 '인체내 콜레스트롤과 중성지방축적을 막아 동맥경화를 예방한다'고 과대 광고를 해 품목제조정지 15일을 받았다.

남양알로에 역시 지난 5월 '남양 931' 제품 광고를 통해 '알로에베라 추출물이 간세포 증식에 효능이 있다'고 과대·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돼 이 제품에 대해 15일간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던 동화바이오와 고려칙산, 고미산업, 낙원 등 일부 중소업체들이 올들어서도 비슷한 광고를 계속하다 대부분 품목제조정지조치를 받거나 일부 업체는 과징금까지 징수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