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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과대광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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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서도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의 과대·과장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하다 적발된 건강보조식품 회사는 12개 업체에 16건으로 작년 한해동안의 11개 업체 24건에비해 회사수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조식품인 '에파쓰리'에 대해 과대·과장 광고를 해 품목제조정지 15일을 받았던 광동제약은 금년 2월에도 같은 제품을 '인체내 콜레스트롤과 중성지방축적을 막아 동맥경화를 예방한다'고 과대 광고를 해 품목제조정지 15일을 받았다.

남양알로에 역시 지난 5월 '남양 931' 제품 광고를 통해 '알로에베라 추출물이 간세포 증식에 효능이 있다'고 과대·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돼 이 제품에 대해 15일간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던 동화바이오와 고려칙산, 고미산업, 낙원 등 일부 중소업체들이 올들어서도 비슷한 광고를 계속하다 대부분 품목제조정지조치를 받거나 일부 업체는 과징금까지 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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