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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징용한국인 보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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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순국특파원]2차대전당시 일제에 의해 군속으로 징용돼 중상을 입은 재일한국인에 대해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정부가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차별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11일 일본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다.옛 일본국에 의해 군속으로 징용됐던 재일교포 정상근씨(73.오사카시 거주)가 국가를 상대로 연금청구 각하처분 취소와 1천만엔의 국가배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오사카지법의 시모무라 고조(하촌호장)재판장은 "일본국적과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 원호법에 의한 장해연금이 지급되지 않는것은 법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시모무라 재판장은 "재일한국인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았다"며 "이는 일본인 전상자에 비해 중대한 차별로 헌법 14조 위반이라는 의문점이 있다"고판시했다. 그러나 판결은 "구체적인 원호의 내용, 정도가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기각의 취소청구는 인정할 수 없고 국가배상청구도 불가능하다"며 입법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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