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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되레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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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월 대구시가 세법상 '대도시'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업체를 이전할 경우 대도시로 규정돼 있을 때는 안물어도 될 엄청난 세금을 내야 돼 업체들이이전을 보류하거나 백지화하고 있어 제외조치가 오히려 경제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대구 도시 정비차원에서 이전돼야 할 공해배출업소등도 막대한 세금때문에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해 대책마련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대도시로 지정돼 있을 때는 현재 공장이 있는 곳에서 대구시내 공단이나다른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 또는 공장은 취득세 및 등록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대구가 대도시규정에서 제외되면서 공장이나 법인 이전시 종전에면제받던 관련세금을 모두 물게 돼 이전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대구에 새로 조성된 공단이나 달성군등 대구외곽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던 대구3공단 입주업체등 많은 업체들은 이전을 무기한 미뤄 공장가동률저하로 오히려 지역경제가 더 위축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대구시 북구 노원동 모업체는 이달중순 성서2차공단으로 이전키로 하고 22억원을 들여 공장 매입계약을 체결했으나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등 2억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바람에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현재 대구 성서공단등에는 경기부진에 따른 공장매물이 수십건 나와 있으나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바람에 원매자가 없는 실정이다.지역세무관련전문가들은 이전 희망 공장이나 법인에 세금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도시 규정은 도심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도시내에 공장 신설 또는 증설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5배 중과하는 제도로 대구는 지난 73년4월 대도시로 지정됐으나 대구경제계는 대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규정에서제외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지난8월 부산시와 함께 대도시에서제외됐다.〈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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