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공정위 '분양약관' 확정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건평과 대지면적이 입주후등기부에 기재된 면적과 서로 다를 경우 그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또 임대아파트의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지금까지는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었으나 앞으로는 임대료(임대보증금의 정기예금이자)의 10%를 물도록 해 세입자의 위약금 부담이 현재보다 최고 10분의 1정도로 줄게 된다.

그밖에 아파트 미분양사태 해소책의 하나로 아파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날경우 건설 및 분양 연대책임자가 입주자들에 대해서도 보증의무를 지도록 구체화하고 공사진척도는 낮은데 건설업체가 분양대금을 앞당겨 받을 경우 미납분에 대한 연체료를 물지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분양 표준약관' 및'아파트임대차 표준약관'을 확정,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아파트분양의 경우 지금까지는 계약면적과 분양면적이 건물면적은 0.3%,대지지분은 2% 이내의 범위에서는 차이가 나도 건설업체가 정산해줄 의무가없었으나 앞으로는 조금만 차이가 나도 이에 대해 전액 정산해 주도록 했다.또 임대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는 임대보증금 기준으로 10%의 계약해지 위약금을 냈던 것을 임대료 기준 10%로 바꾸고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2년간 임대료의 10%만 위약금을 물도록 했다.

이밖에 아파트건설업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아파트의 건축및 분양에 대해연대보증인을 세워놓고 있으나 이같은 내용을 분양계약서에도 명시해 건설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입주자들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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