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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변동 늑장통보 구청징수 업무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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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액의 잘못된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으나 세무당국이 세액변동사항을 구청에 1~4년씩 뒤늦게 통보, 양도소득세에 병행 부과되는 주민세 부담자들의 반발등 말썽이 많아 지방국세청이 두가지 세금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특히 해당 세무서가 양도소득세액 산정 변동사항을 통보조차 않는 경우도있어 구청의 업무혼란과 함께 세부담자들의 불만을 더하고 있다.일선 구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인양도소득세와 병행 세금인 소득할주민세를 세무서와 구청이 따로 부과함에 따라 업무중복, 납세자들의 조세저항등 갖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것.

대구시 수성구 황금1동 최모씨는 89년 토지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해당세무서가 취소했음에도 불구, 이를 구청에 통보하지 않아 93년 주민세 부과통지서를 받은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 통지서를 받아왔다.89년에 양도소득세 통지를 받은 김모씨(대구시 중구 인교동)도 해당 세무서가 지난 4월과 9월에야 세액 갱정통보를 구청에 보내 지난달 10일 주민세를 처리했다는것.

이에 대해 세무 관계자들은"지자체에서 국세인 교육세를 종합토지세와 함께 거둬 중앙정부에 넘기는 것처럼 소득할 주민세도 지방국세청이 양도소득세와 함께 징수하면 문제가 해결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현행 세법에 따르면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는국세인 양도소득세액의 7.5%가 부과되며 각 구청이 이를 징수하고 있다.

〈김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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