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의성군 임시회에서는 군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결과 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때 군청측의 제안설명과 의원들의 질의가 진지했다.다음은 그 요지다.▲김병갑내무과장=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신고대상 해당시설및 간이 축산폐수 배출시설의설치신고·준공검사·지도단속업무를 군이 모두 수행하기는 벅차다. 이 가운데 규모가 적은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신고와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신고및 준공검사·사후관리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해달라.
▲권종규의원(구천면)=허가와 사후관리 전부를 읍면장이 하는 것이 어떠한가.
▲김병갑내무과장=소규모 폐수배출시설업무등을 위임코자 한다.▲김병갑내무과장=단밀면 위중3리 주민일부가 같은면 주선1리로 이주하면서 행정구역개편 요인이 발생했다. 의성군 이(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달라.
▲박신강의원(점곡면)=군은 이해관련 주민과 충분한 상의를 했는가.▲김병갑내무과장=상의가 있었다.
▲황진봉재무과장=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기타지역의 잡종재산 매각범위를 4백㎡에서 7백㎡로 늘리도록 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달라.▲윤광식의원(의성읍)=매각할수 있는 잡종재산 범위가운데 건물기준은 없고 토지기준만 있나.
▲황진봉재무과장=토지기준 뿐이다.
▲김병갑내무과장=5년이상 근무한 일용인부 3명분의 10%가산금 1백47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반영해 달라.
▲권종규의원(구천면)=가산금은 지급차질이 없도록 매년 당초 본예산에 요구하라.
▲김병갑내무과장=추경에 요구한 경찰서 민생치안 지원경비 1천5백만원을반영해달라.
▲박신강의원(점곡면)=군재정도 쪼들리는데 경찰서를 지원하는 것은 군 자율이냐, 경찰서의 요구냐.
▲김병갑내무과장=경찰서의 요구인데 예산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김병갑내무과장=추경에 요구한 군수판공비 3천만원을 반영해달라.▲박신강의원(점곡면)=판공비를 많이 요구한 이유는.
▲김병갑내무과장=올해 군수가 세번 바뀌면서 읍면 간담회개최, 파출소 격려등에 지출이 많았다.
〈의성·이목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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