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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태어나 베이징서 자란 03년생 육군 병장…韓美연합훈련 기밀 中 유출,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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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인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국에서 태어나 베이징에서 성장한 2003년생 육군 병장 예비역이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을 비롯한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군기누설·부정처사후수뢰·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90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던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직접 만났다.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상대방이 비공개 군사자료를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약 1천726만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과 유엔군사령부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훈련 자료 등을 넘겼다. 휴대폰으로 기밀을 촬영하기 어렵다고 하자 상대방으로부터 손목시계형 카메라까지 받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자료에는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 증원 계획, 유사시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연합연습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연락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법원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907만원으로 감형한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중국 정보조직을 이롭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3년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중국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잠시 한국에 머문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 베이징에서 성장했다. 외조부모와도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외조부는 중국군 로켓군 장교로 복무한 뒤 퇴역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한국 육군에 입대한 건 2023년 12월이다. 전방부대에서 보급병으로 복무했다. 중국 SNS에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올린 뒤 중국 측 인물과 연결된 것으로 군 수사당국은 파악했다.

이번 사건은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흔히 등장하는 장교급 이상 군인이나 고위 공무원이 아니라, 중국에서 태어나 베이징에서 성장한 20대 초반 병사가 한미연합연습 관련 핵심 자료에 접근해 군사기밀을 넘겼다는 점에서 이례성이 두드러진다. 다만, 법원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A씨의 출생과 성장 배경이 아니라 실제 정보조직과의 접촉, 금품 수수, 기밀 촬영·전달 행위였다.

2심 재판부는 A씨를 포섭한 인물이 중국 정보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A씨를 통해 군사기밀이 중국 정보조직으로 넘어간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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