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두 달 넘게 완강히 부인해 온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된 뒤 결국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7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필로폰 일부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인 30대 남성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은 상태로 양팔을 늘어뜨린 채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마약 투약 의혹을 받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6월 23일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검사를 진행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와 A씨는 석방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모발을 정밀 감정한 결과 다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 7월 6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필로폰을 발견하는 등 추가 혐의를 포착했고, 수사를 이어간 끝에 지난 9일 A씨를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구체적인 경위를 특정하지 못해 우선 필로폰 소지 등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도 두 달여 동안 필로폰 투약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속 이후 입장을 바꿨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해외에서 투약했을 뿐 국내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출입국 기록과 모발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필로폰 투약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다만 지난 6월 온라인에서 확산한 영상 속 A씨의 기이한 행동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것이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영상 촬영 당시 A씨가 보인 행동이 필로폰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영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넨 지인 B씨 역시 이를 불법 투약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투약 혐의를 인정한 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전반적으로 확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철거냐, 존치냐"…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운명 보름 뒤 결정
김승원, 아내 의혹 해명 과정서 눈물 "주진우 말 큰 상처"
[경자실향] '경자유전' 내세운 농지 전수조사에 '경자실향' 늘어난다?
강신철, 장남 '7억 상가' 매입 논란에 "30살 아들, 일일이 간섭 어려워"
"北은 적, 그런데 '주적'은 아니다?"…강신철·강선영, 한 글자 '主' 놓고 청문회 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