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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성주 소망원 편법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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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소망원이 편법으로 운영권이 양도양수됐을 뿐만 아니라 특정종교단체가 이를 이용, 기도원 설립을 꾀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현재 소망원은 성주군수륜면 신파리 산61의1 13만여평의 부지에 육아원,양로원등의 시설을 갖추고 무의탁자 1백50여명을 수용, 연간 9천여만원의 국고를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돼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인대표 이상영씨(51·가야개발대표·성주군 성주읍 경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을 무시하고 법인재산을 포함한 인근 사유지를 모종교단체를 통해 20여억원에 일체의 법인운영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인근 주민들과 관련기관에 따르면 운영권을 넘겨받은 모종교단체는 6일 전국에서 1만5천여명의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집회를 여는가 하면 향후대규모 기도원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들은 당초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소망원이 법인대표인 이씨와 종교단체간에 매매형식으로 운영권이 양도양수돼 관련법상 명백한 무효로 법인의주체가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지역이 가야산 국립공원지역으로 기도원이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과산림훼손이 불가피할뿐만 아니라 각종 종교행사로 인한 정서불안, 부동산 가격하락등을 불러온다며 이를 적극 저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성주군도 주민들의 의견을 중시해 법적 사안에 따라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건축물조성등에 대해 인·허가를 불허할 방침을 세우고 불법행위에 대 해서는 법인허가를 취소한다는 강경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주민 이모씨(47·성주군 수륜면 신파리)는 "당국은 사회복지법에 따라 불법 양도양수 사실을 철저히 밝히고 법테두리내에서 목적외 사업으로 공익을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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