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게시판-전·월세 안내창구 운영

김천시는 불법벽보방지를 위한 전세·월세 임대안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있다.시가 도시미관저해 해소와 제거에 따른 행정력낭비를 막기위해 이달부터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세·월세임대 안내창구는 전세·월세를 놓을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임차를 원하는 사람과 연결시켜준다.(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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