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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실명제위반 잦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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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일부 모집인들이 실적올리기에 급급해 가입자 명의를 도용,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하는등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보험사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실명제 위반등에 대한 문제제기등근본적인 해결보다 담당모집인을 해고하고 가입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사건을 덮는데만 급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 ㅅ생명 새장수축하연금보험에 가입한 이모씨(34.대구시 수성구범어동)는 최근 연말정산을 위해점검한 서류에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은 이미 해약된채 2개의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 이씨가 가입하지도 않은 다른 보험 2개에 가입했다가 해약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보험모집인 이씨가 수당을 받기 위해 처음 가입한 연금보험 5회분만 납입한 후 해약하면서 다른 상품에 재가입했고 자신의 명의를 도용, 또다시 다른3개의 상품에 가입한후 2개는 해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업계에서 이같은 편, 위법이 이뤄진다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단지 잘드러나지 않을 뿐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마다 모집인들의 규정과 금융실명제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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