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지역에 출처 불명의 '개발제한구역 주택 이축권'이 4천만~5천만원씩에 불법 거래되고 있어 이축권(이축권)불법발급등 의혹을 사고 있다.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 공공사업으로 도로등에 편입, 철거될 경우 2년내에 주택을 이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최근 발급분이없어진 상태에서 부동산가에 상당량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달성군 가창면지역의 경우 1채당 4천만~5천만원씩 하는 개발제한구역 주택이축권을 토지와 함께 사도록 주선하는 전문 브로커까지 설치고 있는 실정이다.이축권 원매자들은 녹지가 잘 보존된 개발제한구역내에 별장을 꾸미기 위해 토지를 평당5만~30만원에 산후 이축권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거래 소개자인 김모씨(60.대구시 달성군 가창면)는 "90년대 들어녹지가 잘 보전된 개발제한구역내의 전원주택 신축 희망자가 늘면서 주택 이축권이 수천만원씩 폭등하고 있으나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말했다.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잠식면적이 늘어나고 있어 90년대이후 달성군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선 신축건물과 소유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군내에서는 이축허가 된 주택이 모두 신축된 상태이기때문에 현재 나돌고 있는 이축권은 불법이므로 출처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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