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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패트롤-부산-지방의원'활동비 제한'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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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원 회의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시도대표협의회는 10일오전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비치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구·군의회가 복수추천하고 광역의회에서 선출하는 현행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개선, 지역별로 선출인단을 구성한뒤 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내무부에 건의키로 했다.의원들은 또 지방자치법 제15조상 '법률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라는 현행 명시규정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로 바꿔 그 조례제정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이와함께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라고 규정해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를정한 동법 제9조의 개정도 건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대구시 수성구의회 김진유의장이 전국시·군·구의회 의장 각 시도대표협의회 회장으로, 경기도 수원시의회 김재봉의장과 충남금산구의회 나상규의장, 전북 전주시의회 최진호의장, 경남 진주시의회 양윤식의장이 각각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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