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초의회 의장단에서 정부에 농사용 전력 '을'과 '병'의 요금을 '갑'수준으로 인하해 달라는 건의 기사와 축산·화훼 단체들로부터 유사한 민원이 자주 있었으나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당국의 입장과 전기요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원가주의·공정이익·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정되며, 각계대표로 구성된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우리나라전기요금의 특징은 소비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생산부문은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고, 전력수요관리에 의한 자원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있다.
전기요금의 수준은 종합요금을 100으로 봤을때 주택용 140, 일반용 143,산업용 78, 농사용 57로 농사용 요금이 매우 싸다. 농사용 요금은 보면 3종류로 구분되는데 '갑'은 60년대 천수답에 물을 대는 용도로 만들어졌으며 원가의 26%로 제일싸다. '을'과 '병'은 영세농어민의 소득증대사업 지원을 위해 육묘, 축산, 양어등에 적용하며 원가의 45~50% 수준으로 타 종별보다 저렴하다.
현행 농사용 요금의 문제점은 원가 미달분(연간 1천7백억원)을 타 종별에부담을 전가시키고, 요금이 지나치게 싸므로 에너지 낭비 요인이 있으며, 농업의 대규모화로 당초 영세농어민 지원 취지가 퇴색되었다. 농사용 '을' '병'을 '갑' 요금으로 인하할 경우 문제점은 인하시 일시적으로 민원은 해소되나 인하분만큼 타 종별로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100㎾이상 기업형 농가는 월평균 76만원이 경감되나 영세농어민은 월평균 6천원이 경감되어 인하 명분이약하며, 도시 영세민과 영세중소기업에 비해 농업에만 지나치게 요금을 싸게함으로써 산업간 요금부담 왜곡 현상 심화 및 새로운 민원 유발로 현행 요금체제 유지가 곤란하다.
남효석 (경북 안동시 태화동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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