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차위반 외국인차 대구서 첫 과태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차량에 대한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1일부터 외국인차량 단속에 들어간 대구 남구청은 15일 오전11시쯤 대구시남구 봉덕동 가든호텔앞 도로변에 세워둔 미국인 소일 콜레씨 소유 임시641-232호 승용차에 대해 불법주차 과태료 4만원을 부과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