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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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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노씨…오늘 서울구치소 수감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다.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16일 노씨를 상대로 철야조사를 벌인 결과 노씨가 재임당시 대통령 직위를이용,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 이날 중 노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은 노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이날 오후 영장을 집행, 경기도 의왕시 포이동 서울구치소에 노씨를 수감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달 19일 민주당 박계동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노씨 비자금 사건은 검찰수사 착수 28일만에 노씨의 구속으로 이어지게 됐다.검찰은 우선 노씨의 혐의사실을 확실히 입증 할수 있는 수뢰사실 만으로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뒤 기소할 때까지 20일 가량 보강수사를 벌여사건 전모를 밝히고 나서 기소와 함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15일 오후 출두한 노씨를 상대로 △대형 국책사업 발주시 특정기업에특혜나 이권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비자금 조성경위 및규모 △대선자금과 여·야 정치인에 제공한 자금 등 비자금 사용처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위장매입 경위 △스위스 비밀계좌 보유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이현우 전 경호실장과 금진호 의원(민자)의 개입 정도 및 8백99억원의 비자금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벌였다.

노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업인들로부터 통치자금 명목의 성금을 받은 것은사실이지만 특정 사업발주나 특혜의 대가로는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또 대선자금 등 비자금 사용처와 관련, "여론이 원하는 대로 모든것을 밝힐 경우, 국가가불행해 질수 있다"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그러나 1차 소환때와는 달리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사실및부동산 은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순히 진술을 하고 있다고 검찰 수사관계자는밝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노씨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 "대통령의 권한이 기업전반에 미치고 대통령과의 관계에 따라 기업경영의 장래가 결정되는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성금및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더라도 포괄적인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밝혀 노씨의 수뢰죄 적용에 강한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노씨에게 뇌물을 준 기업인과 노씨의 비자금 조성 및 관리에 관여했거나이 과정에서 별도로 금품을 챙긴 측근 인사들에 대해서는 노씨를 구속수감한 뒤 보강수사과정에서 사법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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