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이 첨단화.지능화되고 있으나 단속공무원 부족에다 장비마저 갖추지 못해 단속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어 영세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울진군의 경우 올 불법조업 단속건수는 모두 15건으로 이중 소형기선저인망의 불법어로(일명 고데구리)가주를 이루고 그밖에 조업구역침범, 내수면불법어로등이다.
이같은 단속실적은 지난해 총 단속건수 23건에비해 크게 저조한 실적이다.
군의 관계자는 "불법조업 선박은 최근들어 첨단무선장비에다 이동전화까지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당공무원 4명으로는 효율적인 단속이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울진군이 보유하고있는 장비는 어업지도선 1척뿐인데다 0.5t밖에 되지않는 소형이어서 연안불법어업단속에 급급한 실정이라는 것.어민들은 대형어선들의 불법어업으로부터 영세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단속의 강화가 절실하다며 저인망불법어업 어로구역위반등은 철저히 단속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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