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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한시허용 동성동본금혼 부계위주 불합리 폐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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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혼인특례법이 96년 한해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17일 의결이 되었다. 그동안 동성동본 금혼법은 폐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지만 이번에도폐지가 아닌 한시적인 특례법으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성동본 부부들을 구제하려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시적인 특례법의 시행이 아닌 금혼법 자체를 폐지함이 옳다는 생각이다. 동성동본 금혼법은 조선시대 유교정치가 이 사회를 지배할 당시에 있었던 남성 우월주의, 남존여비사상, 그리고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낳은 폐습중의 하나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려말, 조선초까지도 동성동본간의 결혼은 다반사로 이루어져 왔다.그리고 일부에서는 동성동본 금혼법의 주장 타당성으로 우생학적인 요소를들지만,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현실에서는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법이 부계쪽으로만 적용된다는 점일 것이다. 모계쪽동성동본은 혼인이 가능하고 부계쪽으로는 불가능한 이 아이러니는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법령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78년과88년 두번에 걸쳐 특례법을 시행하여 동성동본간의혼인을 허락해 주었으며, 내년에 또다시 특례법을 시행하겠다는 의결을 하여많은 동성동본 부부들을 구제시킬 것이다. 이는 곧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인정한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금혼법의 폐지는 왜 않는지? 시대에 맞지 않는 동성동본금혼법, 이제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신희 (대구시 동구 지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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