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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정치적 처리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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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5·18특별법을 제정' 하겠다는 충격적인 뉴스발표를 접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마디 당부하고 싶다.5·18은 강압으로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로 진압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헌문란행위이며 국민의 명예를 실추시킨행위이다.

김영삼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민자당이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순리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 특별법을 얼마나성의를 가지고 가해자에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만들어내느냐에 있다.앞으로 민자당은 법리논쟁을 떠나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적합의점을 도출해내는 특별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 특히 여기서 핵심이 되는것은 '특별검사제'가 도입 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5·18에 대한 진상규명을 올바르게 밝히고 관련자 처벌을 원만히 처리해 낼수 없기 때문이다.민자당은 '성공한 쿠데타도 단죄를 받는다'는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그리고 특별법제정에 있어 정치적 의미에만 집착해서는 안되겠다. 5·18을어떻게 처리해야 역사에 올바르게 기록될 것인가하는 기본자세부터 갖추어야지 총선을 앞둔 전략의 도구나 대선자금에 대한 충격요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검찰의 5·18불기소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도좀더 적극적이고 조속한 결정을 해주었으면 한다.

김영수 (경북 칠곡군 석적면 남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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