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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문화재 경관훼손이유 건축심의 무더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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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건축계획심의를 하면서 문화재보호를 앞세워 무더기로 부결시키자 피해시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73건의 건축계획을 심의하면서 20%인 14건을부결시켰는데 대부분 문화재주변 경관 훼손을 우려, 반려됐다는 것.특히 부결된 건축은 절반이 남산경관을 저해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그러나 이모씨(45.경주시 내남면 용장리)등 주민들은 "주변에 문화재는 찾아볼수 없고 모두 취락지인데도 행정당국의 막연한 규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시내 동천동 삼성아파트 경우 15층건물로 소금강산과 8백┾거리로 고도 경주의 '옥의 티'가 되고 있으며 분황사와는 3백~4백┾밖에 안돼 각계의 지적이 있는데도 두둔하면서 영세주민들의 주택은 주변경관 운운하면서반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시건축과 관계자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해당관련과에서 문제를 제기할뿐건축과에서는 집행만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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