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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보-민방위대 신규편성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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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96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일제정비'를 위해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연 6개월이상 승선하는 선원, 군경상이자, 기타 심신장애자등 편성제외 사유가 있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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