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적용, 3가지재산세 개정 내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등 재산세의 세율이 인하,납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올해를 넘기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 3개재산세의 개정내용을 소개한다.

△양도소득세=올해안에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면 최소한 양도일(잔금지급일)은내년 1월1일 이후로 하는 것이 아주 유리하다.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등기한 날짜보다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올해까지 40~60%를 물렸으나 내년부터 30~50%로 인하됐다. 양도소득공제액도 종전 연간 1백50만원에서 개정세법에는 연간 2백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지난 85년 이전 취득한 장기보유 부동산은 97년 1월1일이후에 양도하면 두배정도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취득시기 의제규정'의 기준일을 77년1월1일에서 85년1월1일로 개정, 85년 이전에 구입한 모든 부동산을 85년 1월1일에 매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증여세=종전 세율은15~55%로 5단계였으나 내년부터 10~40%의 4단계로축소되고 배우자공제액도 종전 3천만원+(결혼연수×3백만원)에서 5천만원+(결혼연수×5백만원)으로 조정됐다.

이에따라 올해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8백만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지만 내년에는 전혀 안내도 된다.△상속세=세율이 현행10~50%에서 10~40%로 개정됐다. 또 배우자공제액이종전에는 1억원+(결혼연수×1천2백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기존내용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10억원한도)중 유리한 것을 선택토록 했다.따라서 재산상속은 올해에 끝내지 말고 내년에 배우자 몫을 크게 할 경우절세효과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최삼태세무사는 "개정 세법중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부분은 올해 마무리짓지 않는 것이 좋다"며 "다만 공시지가 조정이 매년7월1일자로 결정되므로 지가상승지역인 경우 상반기중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