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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환경 현주소(2) 아황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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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황산가스(SO)는 기름-석탄 등 화석연료를 때서 나오는 물질이다. 이들연료에 황(S)이포함돼 있다가 연소로 산화돼 아황산가스 혹은 이산화황이된다. 같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이산화질소 등과 더불어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다.그 자체로도 기관지염과 폐렴을 일으키지만, 빛을 받으면 삼산화황이 됐다가 습기와 결합해 '황산 안개(미스트)'가 될 경우 훨씬 독해진다. 물에도 잘녹아 비를 맞으면 액체 아황산이 돼 비를 산성화시킨다.

이 오염물질은 연료와관계됨으로써 피해가 광범위하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황이 없거나 함유율이 낮은 연료로 대체함으로써 이제 아황산가스 걱정은 거의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연료 속의 황 함유량을 계속 낮추도록 하고 있고, 이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 소위 '청정연료'를 많이 쓰도록 함으로써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환경부는 자체 평가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주요도시에 대해 지난 80년대 초부터 황 함유량을 낮춘 연료를공급토록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중유(벙커유)는 종전 4%에서 1.6%로, 경유는1%에서 0.4%로 낮춘 것이 그것이다. 대구에는 84년7월부터 적용됐다.이어 90년대 들어 황함유량을 더욱 낮추기 시작, 대구 경우 지난 7월1일부터 중유 함유량 기준이 다시 1.0%로 낮춰져 적용되기 시작했다. 포항-구미는내년 7월1일부터 1.0%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나아가 앞으로 아예 중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유도 대구와 구미-포항은 93년7월부터 다시 0.2%로 하향 규제됐으며, 대구는 오는 1월부터 다시0.1%로 낮춰져 규제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유 기준을 98년부터는 0.5%로 더 낮추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당국은 그러면서 이러한 연료를 아예 LNG나 LPG 등 '청정연료'로 바꿔 쓰도록 용도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다. 대구 경우 93년9월부터 용량 0.5t 이상의 보일러를 쓰는 빌딩(목욕탕크기이상 모두 해당)은 중유 대신 경유나 청정연료를 쓰도록 했으며, 내년 9월1일부터는 0.2t 이상 보일러를 쓰는 경우(소형목욕탕)도 마찬가지이다. 또 같은 시점에 전용 25평 이상의 아파트까지 청정연료 사용이 의무화됐다. 이를위해 대구시는 지난 92년10월 심의분 아파트부터 이 기준을 적용 중이다. 나아가 18개월 뒤(97년6월)부터는 전용 18평이상 아파트도 그렇게 강제된다.〈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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