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실시 이후 각종 소송사건이 늘어나면서 행정소송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다.영주시는 올들어 각종도시행정에 따른 문제점이나 환경오염등에 의한 지역시민의 불만이 노출되면서 소송사건이 예년 5~6건의 3배인 18건이나 발생했다.
이들 소송건수중 77%인 14건에 대해 행정기관이 패소하거나 사건이 계류중에 있다.
행정패소된 소송은 영주시 풍기읍 이종수씨가 도로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지급 소송을 제기해 2천2백만원을 배상한 것을 비롯 모두 6건이다.또 계류중인 소송을 보면 동양공대부지중 대체조림부담금취소(3천만원)등8건이며 행정승소건은 '개인택시 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등 3건뿐이다.
이같이 행정패소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 행정편의 위주로 행정을 추진해 온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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