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15일 폭력조직을 결성해 조직가입을 거부한 후배여중생의 전신을 구타하고 머리카락을 자른 울산모여중 중퇴생 심모양(16)등 2명에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직원으로 활동해온 같은학교 2년 김모양(15)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울산시내 여중 중퇴자, 재학생 20명과속칭 '혁공파'를 조직한뒤 지난11일 오후1시쯤 후배인 모여중 1년 김모양(14)이 조직가입을 거부하자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