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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예산결산-주민숙원사업 투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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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의장 장영백)가 칠곡군에 대한 94회계연도 예산결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세입예산의 판단소홀로 많은 금액을 예산에 미계상,건전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한것으로 나타났다.군의회가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7백57억원에 대해 실시한 결산심사 결과에 따르면 예산집행비및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집행품의 내용상 접대 대상자들을 명확히 명기,집행해야 하나 2천2백여만원을 막연하게 집행했다는것.

또 회계법상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토록 규정돼 있으나 지방세수증대 유공자 선물구입비등 7백여만원을 계좌로 입금하지 않았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시행이 어려울때는 추경때 사업을 변경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돼야함에도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사장,불용액으로 방치했다.

공유재산 취득.매각등 변동사항시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해야함에도 관리계획 승인없이 임의 시행했다.

또 정액 보조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원은 세부계획 수립없이는 불가능함에도 새마을군지회등 3개 정액보조단체에 추가로 2천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괄사업비 집행도 주민숙원사업및 영세민 밀집지역에 중점투자해야 함에도 경찰서 무기고 설치 3개소에 1천1백여만원을 지원,부적합한 예산집행이됐다.

오일제거 장비구입등에 집행한 1억8천여만원의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가능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했다.

세입예산의 판단소홀로 재원 수입을 예산에 과소 계상했고 징수실적이 지방세 45%,세외수입 49%로 극히 부진함에도 미수납액 징수대책이 별로 없었다.

군의회는 이같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 공무원의 법규연찬을통한 노력과 부서간 긴밀한 협조,관리자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건전재정운영을 해줄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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