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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폐기물 불법소각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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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내 일부업체들이 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없이 설치, 가동하거나불법소각을 일삼아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구미시는 올들어 현재까지 단지내 업체들의 불법소각시설의 설치 또는 소각시설없이 합성수지, 고무등 산업폐기물을 마구 소각해 오던 (주)대하통상,신성전자, 태영정밀등 12개 업체를 적발, 고발조치했다.

이들업체중 (주)대하통상과 신성전자등 2개업체는 소각시설 미신고 업체로적발됐으며 특히 제3공단 입주업체인 (주)대하통상(대표이사 채병하)의 경우지난8월10일 시간당 24㎏의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로 1대를 불법으로 설치, 1개월간 폐합성 섬유, 일반쓰레기등을 소각해오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조치되는등 일부 업체들의 폐기물 불법소각이 성행되고 있다.소각시설의 설치사용은 폐기물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설치신고와 함께 환경부장관이 지정한검사기관의 성능검사를 받아 신고후 소각토록 규정하고 있다.

구미공단지역의 경우 대기오염도는 낮시간대보다 밤시간대가 2~4배가 높게나타나 야간시간대를 이용한 불법소각이 자행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공단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악취공해에 시달림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호소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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