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정부의 12.2일반대사면령에 따라 징계공무원 4백86명을 사면했다.이번에 사면된 공무원은 지난 81년부터 93년2월24일까지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현재까지 처분을 받지 않은 6백27명중77.5%에 해당한다.
사면공무원은 현직자가 2백99명, 퇴직자가 1백87명이며 징계내용은 견책이3백59명으로 가장 많고 감봉 1백13명, 정직 14명이다.
파면 또는 해임을 당했거나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공무원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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