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교 명칭변경=2월까지 5천7백72개에 이르는 전국 국민학교 간판이'초등학교'로 바뀌고 학교 직인도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변경된다.▲국민학교 입학연령 탄력운영=만5세아중에서 학부모가 희망하고 학급당인원이 39명이하일 경우 생년월일순으로 국교에 조기 입학이 가능해진다.▲조기진급및조기졸업=초.중.고교의 각급학교에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학생은 국교에서 1회, 중학교와 고교를 합쳐 1회등 총 2회까지 월반하거나조기졸업하는것이 가능하다.▲교육공무원 특별상여금수당 지급=초.중등교원과 교육 전문직중 근무성적우수자에게 지급 대상자의 10% 이내서 월봉금액의 50~1백%까지 연간 1회 성과급을 지급한다.
▲담임수당 및 교직수당 인상=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초.중등 담임교사에게 월3만원의 담임 수당이 지급되고 교직 수당은 월 17만원에서 19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등과학원 설립=우리나라의 대학과 연구소의 신진과학자와 세계적 석학이함께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 분야를 연구하는 고등과학원이 설립된다.(7월께 설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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