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2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기준 4대1이 '전국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한 60% 이내'라는 내용이 알려지자 기존 당론이 위헌소지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
孫鶴圭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마친뒤 "전국선거구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해야 한다는헌재의 판결 내용은 이미 지난 12월28일 밝혀진 것으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것도 다수의견에 불과한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 구속력은 없는 것"이라고 반박.
孫대변인은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28만7백~7만1백이라는 범위 또한 선거구의 수를 2백60개로 한정했을 경우의 예시에 불과하다"면서 "헌재의 주문에 따르면 2백60개 선거구 전체가 위헌인데 이를 기준으로 평균인구를 산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모순"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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