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관련규정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할 수없고, 중앙당 단위의 정당대회를 제외한 시국강연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선거기간개시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직업보도 교육을제외한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으며 통.이장회의에 참석해서도 안된다.선거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은 더 늘어났다.
지난 선거때는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않았던 선전벽보 선거공보의 작성비와 명함형을 제외한 소형인쇄물의 작성.발송비, 선거사무소 방문자에 대한 음료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 대한 식사비 등은 선거비용에 포함되게 됐다.
〈자료 대구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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