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증권투자 자유화-개인.법인 한도.금액제한 폐지

4월부터다음 달부터 국내 일반투자가는 세계 모든 나라의주식이나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유가증권을 마음대로 사고 팔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개인은 5억원, 법인은 10억원으로 한정돼 있던 해외증권 투자한도가 폐지돼 금액 제한없이 해외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 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자유화방안을 마련,외국환관리규정과 외화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현재는 국내 개인 및 법인 등 일반투자가들이 뉴욕과 런던, 파리 등 세계 13개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이같은 제한이 없어져 세계 모든 해외증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투자가 금지돼 있던 외국의 공인된 장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 수익증권 및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CD, 외국기업이 발행한 CP등 모든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증권회사와 일반투자가간의 외화증권 매매를 허용,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증권을 일반투자가들이 장외거래 형태로 사고팔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해외증권투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외증권에 투자하려는 일반투자가는 일단 국내의 1개 증권회사를 지정, 계좌를 개설한 뒤 이 증권사를 통해 해외증권을 사고팔도록 했다.

정부는 또 증권사들이 매월 외화증권 매매실적을 증권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개인은 10억원,일반법인은 20억원 이상의 금액을 해외증권에 투자할 경우 중개 증권사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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