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1총선이 26일 후보자등록과 동시에 16일간의 공식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이날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들은 곧바로 기호란을 비워둔 채로현수막을 걸고 가두유세에 나서는등 선거법이 허용하는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현역의원의 의정활동보고와 당원단합대회, 확대당직자회의등은 모두 금지되며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도 금지된다.
입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정당 및 개인연설회를 27일부터 개최할 수 있으며후보자합동연설회도 29일부터 개최할 수 있다.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25일 金碩洙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들과 각 정당 및 사회단체에게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여야도 이날 전국구 공천자를 확정, 발표하는 한편 선대위원장등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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