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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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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가전.건축자재등 대상"

세원노출을 꺼려 무자료 거래를 하는 대기업과 중소 제조업체, 유통업체들에 대한 일제 단속이 4월 중순부터 실시된다.

2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중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무자료 거래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생필품과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 무자료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는부문의 해당업체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중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양대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처음으로국세청과 함께 실시하는 전국적인 조사활동이다.

金一光 중기청 유통업국장은 유통시장 개방, 점포 대형화 추세에 대처키 위해서는 군소유통업체의 조직화와 협력화, 집단화가 필요한데도 일부 유통업체들이세원노출을 꺼려 협동조합 등에 대한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무자료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또 기존의 중소 제조업체 협동조합과 달리 활동이 비교적 미미한 상업협동조합과 상점가진흥조합 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조합등에 대해서는 공동구매와 유통 정보화작업을 지원하고 경영지도도 실시할방침이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중소제조업체들이 주로 활용하는 공동상표를 유통업체에도도입, 일본의 세계적인 도자기 유통업체 노리다케 와 같은 상표도 공동 개발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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