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가세와 교통세, 특소세 등을 물지않는 농기계용 면세유류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 농가의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 농기계용 면세유류 공급한도를 작년의 1백49만5천㎘에 비해15.6% 늘어난 1백72만8천㎘로 정했으며 이에 따른 농가의 부담경감액은 1천5백89억원이라고 28일 밝혔다.
농기계용 유류의 면세내역을 보면 부가세의 경우는 모든 유종에 대해 10%, 올해부터 종량세로바뀐 휘발유와 등유의 교통세는 각각 1백90%, 10%, 경유에 대한 특소세 26%가 각각 면제돼 휘발유는 65.8%, 경유는 24.2%, 등유 21.6%, 중유는 9.1% 싼값으로 공급된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강원과 충북, 경북 등 내륙지방의 호수나 강주변 농가의 농산물 운반선에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면세유류를 공급, 4천7백60만원가량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