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지방공단으로 지정할수있는 규모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30만평으로 대폭 축소돼 대구시의 경우 앞으로 공단조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됐다.건설교통부는 지난15일 지방공단개발을 활성화하기위해 현재 10만평이상의 지방공단 지정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돼있는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을 오는 7월부터 30만평이상으로 고쳐 시행키로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대구지역의 공단조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즉 지역경제 회생의 최대현안인 위천공단 경우 3백만평이 넘기때문에 대구시장 직권으로는 지방공단으로 지정할수 없게 된것이다. 따라서 위천공단이 국가공단으로 지정되지않으면 지방공단으로라도 조성하겠다 는 대구시의 계획은 중앙정부의 승인없이는 불가능하게된것이다.이에대해 지역경제계는 가뜩이나 공장용지난에 허덕이고있는 대구지역에 대규모 공단조성이 시급한데도 지방공단 자율허용 한도를 30만평으로 제한한것은 지역사정을 외면한 처사 라며 당초건설교통부가 개정안으로 내놓은 45만평보다 줄어든 이유를 이해할수 없다 며 흥분하고있다.대구시 관계자들도 업계입장에서 30만평이하 공단은 경제성도 없을 뿐아니라 조성해봐도 지역경제에 별도움이 되지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당초 대구시는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지방공단으로 지정할수있는 규모를 2백만평으로 건의했는데 시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않았다 며 공단조성에 대한 궤도수정이 불가피함을 암시했다.
이처럼 지방공단지정 허용한도가 대폭 줄어짐에따라 위천 국가공단 조성에 대한 대구지역민들과부산,경남지역민들간의 감정대립은 더욱 첨예화할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시에는 검단공단을 비롯 염색공단,성서공단,달성공단,구지공단등 5개의 지방공단이 있는데 올7월부터는 30만평이상 규모는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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