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안의 핵심중 하나인 학교운영위원회는 기존의 육성회와는 차별되는 학교운영심의기구로 학교를 지역사회공동체화 하려는 적극적 지역학교개념이다.
학교를 학교장이나 일부교사 중심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가 참여하는 공동운영체로 학사운영을 해나간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출발전부터 학교(교육청)측과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교사.학부모단체가 맞서있다.
이에따라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지난3월 시의회에서 관련조례가 통과되면 4월중공식출범키로 계획했던 학교운영위원회가 3월의 시의회에는 상정되지 못하는느닷없는 암초에 부딪혀 4월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아직 1개교도 구성되지 못하고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학부모.지역사회인사를 일정비율 참여시켜 구성토록 한것인데 문제는 그들 위원들의 선출방법과 임기, 간사선임, 운영방법등에서 교육청안과 일부교사들의 의견이 다른 데서 비롯됐다.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등은 △교육청이 마련한 조례안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고 △학부모위원을 아직 조례조차 제정되지도 않은상태에서 편법 선출하고있다며 한때 독자적인 조례청원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다.
이들은 결국 학교장을 비롯한 교육청등 당국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개선을 강력 촉구하고있다.
전교조와 일부학부모회등은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민주적 선출규정을 만들수있는 선출관리위원회를 두어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의 수와 선출방법을 논의해야한다 △교사들도 건의를 할수있게한다 △운영위원이 아닌 학교 서무책임자를 간사로 두는 독소조항을 교사로 교체한다 △교육감의 운영위원회결정사항에 대한 재심요구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대해 교육청이나 학교측은 터무니없는 트집 이라 불쾌해한다. 전교조등단체에서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하기위해 전국적 이슈로 만든 현상이라고 보고있기까지 한다.
학교에 따라 실정이 다르긴 해도 기존의 학부모단체마저 제대로 구성되지 않거나 외면하고있는 현실에서 학부모위원을 모셔오기 위한 학교의 노력을 뻔히알면서 하는 얘기라고 말한다.
또 운영위원의 30~40%가 교사인만큼 이 자체로도 의견개진창구가 되며 간사의 경우 돈을 관리해야 하는데다 교사들이 돈 만지기를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이란 주장이다.
교육청의 관계자는 아무런 이권이나 결정권이 없고 심의권뿐인 학교운영위원회 라며 시범학교를 운영해본 결과 전혀 문제점이 없었고 이를 기초로 조례안을 작성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들(전교조)이 주장하는 문제점들이 실질적인 쟁점은 아닌만큼 필요하다면 그들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는것도 검토하고있다 고 말한다. 이번 4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어떤 모습의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안이 만들어질는지기대된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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